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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공정위, G마켓 과징금 취소해라”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0.12 15:20

수정 2011.10.12 15:20

불공정거래에 따른 과징금의 정당성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G마켓이 벌인 법정공방에서 법원이 G마켓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12일 온라인 오픈마켓 사업자인 G마켓이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G마켓은 11번가와 거래하는 판매자들의 상품 등록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닌 판매자 상품을 메인노출 프로모션에서 제외한 것”이라며 “프로모션 기간 2달간 실제 11번가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의 시장봉쇄효과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춰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를 전제로 공정위가 내린 처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옥션(시장점유율 2위)도 G마켓의 계열사인 만큼 점유율을 고려하는데 합산해 판단해야 한다는 공정위 주장에 대해서도 “G마켓의 메인노출 프로모션은 단독으로 행해진 것인만큼 옥션의 당시 점유율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G마켓은 2009년 10~12월 자사의 웹페이지에 입점한 판매자들에게 경쟁사인 11번가와 거래할 경우 쇼핑몰 초기화면 중앙에 상품을 노출시키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에 G마켓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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