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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영장없는 압수수색 저항 공무집행방해 해당 안돼"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2.09 16:13

수정 2012.02.09 16:13

 사법경찰관이 특정한 단서도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압수수색했다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 대해 저항한 행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고모씨(43)의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무죄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고 해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면서 "경찰관들의 압수수색이 소정의 '긴급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이 게임장을 압수수색할 당시 근접한 시기에 제보를 받지도 않았고 범죄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구체적인 단서를 갖고 있지도 않았다"며 "원심은 위 경찰관들의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소정의 '긴급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삼산경찰서 생활질서계의 신모 경장 등은 지난 2008년 9월께 불법 게임장으로 의심되는 지역 주변을 돌다가 남자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압수수색 영장 없이 게임장 안으로 진입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47대를 발견, 압수하고 게임장 업주 강모씨 등을 적발했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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