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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오진 인터넷에 글 올렸다가..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2.19 17:53

수정 2012.02.19 17:53

동물병원 오진 인터넷에 글 올렸다가..

 #. 반려동물에 대한 오진 논란 끝에 명예훼손으로 피소돼 손해배상 재판에서 승소한 사례가 눈길을 끌고 있다. 직장인 최모씨는 자신의 개를 오진한 수의사 A씨와 4년간 법정공방을 벌여 손해배상 재판에서 최종 승소했다. 당시 A씨를 위해 증언했던 동료 수의사는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식약청은 수의사간 불법의약품 거래에 대한 추가 사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지난 2008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씨는 자신의 개에게 혈뇨증상이 나타나 C동물병원으로부터 육미지황이라는 한약처방을 받고 치료비 20만원을 지출했다. 약을 먹여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다른 동물병원에 가자 방광결석이 진행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최씨는 A씨가 오진했다며 치료비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이 내용을 애견카페에 올리면서 명예훼손으로 진정을 당해 명예훼손.손해배상.위증 등의 3가지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며 치열한 다툼을 벌였다.

 최씨는 1심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한 후 검찰측으로부터 명예훼손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최씨는 검찰 명령에 불복해 명예훼손혐의를 법정에서 다투기로 했고 패소한 손해배상소송 역시 항소했다.

 A씨의 오진은 명예훼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판사측이 수의사에게 진료기록부 제출 명령을 내리자 A씨는 위조된 진료기록부를 제출한 것. 진료기록부 위조 여부는 최씨가 녹음했던 A씨와의 통화내용과 진료기록부를 비교하면서 드러났다. 재판 도중 검찰은 공소장 내용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바꿨고 지난 1월 26일 대법원은 최씨에 대해 유죄 판결한 2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최씨에게 위증죄로 고소당했다. 1심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담당판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내렸다. 2심에 가서야 A씨는 벌금 300만원 형으로 감형될 수 있었다.


 최씨는 A씨의 이 형사재판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2심에서 830만원을 배상받도록 하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최초 소송 당시 소송가액은 189만원이었으나 4년간 개의 치료가 계속되면서 소송가액은 1120만원으로 높아졌다.


 최씨는 "개의 증상이 악화돼 억울한 심정으로 애견카페에 글을 올리다가 소송으로 번지면서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면서 "소송가액도 적고 사람 생명을 다툴 정도로 큰 사건은 아니었지만 오랜 세월을 기다려 공정하게 판단해준 재판부에 고마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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