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KBS 새노조 "검찰 민간인 사찰 증거 확보하고도 확인조차 안했다"

최순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30 09:15

수정 2012.03.30 09:15

검찰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BS 새노조는 30일 인터넷 방송 팟캐스트 '리셋 KBS'등을 통해 국무총리실이 공직자는 물론 민간인에 대한 사찰까지 실시했다는 내용의 문서 2619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KBS 새노조는 인터뷰 등을 통해 "이상득 의원과 대립각을 세우던 정태근 의원을 만났다는 이유로 모 사립대학교 이사장 박모씨을 국무총리실이 불법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08년 당시 이 의원에게 반기를 들어 국정원의 사찰대상이 돼기도 했다고 새노조는 설명했다.

이어 새노조는 민간인 사찰 대상이 됐던 민간인들이 사찰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검찰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도 확인 조차 하지 않은 점은 문제 삼았다.

새노조는 박씨 외 소규모 산부인과 원장, 서울대 병원노조 등도 사찰 대상이었다고 강조했다.


새노조가 근거로 삼은 문건에 따르면 정.관.재계는 물론 언론계까지 전방위적인 사찰이 이뤄졌다.

전 정권때 임명된 공기업 사장부터 노종면 전 YTN노조위원장 소송 관련 검찰항소를 권유 하는 등 국무총리실이 영향력을 끼치려 했다고 새노조는 전했다.


새노조는 또 검찰이 1차 수사때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이미 드러난 김종익씨와 남경필 의원에 대한 사찰 자료만 법원에 제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우고 제출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했다고도 주장했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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