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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價 유지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4.26 17:53

수정 2012.04.26 17:53

사업주가 대리점 등의 상대방 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정해주고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행정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조용호 부장판사)는 미국 테일러메이드 아디다스 골프의 자회사인 테일러메이드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매價 유지, 가격경쟁 제한"

재판부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금하는 취지는 가격경쟁 제한으로 소비자 후생이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 및 소비자의 다양한 상품 선택을 촉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킨 측면이 있다고 해도 이 같은 행위가 대리점 사이의 가격 인하 및 자율성을 침해하는 효과를 상회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산정이 위법하다는 업체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매가격을 어긴 대리점에 대해 출고금지 조치를 한 것은 드라이버 제품에 한정됐더라도 과징금 부과를 위한 관련 매출액 산정 시 공급하는 모든 골프채를 포함한 것은 적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기환송까지 3년간 공방

현행 공정거래법상 공정위의 시정조치나 과징금에 대한 행정소송의 경우 서울고법이 1심을 맡는 2심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소송에 비해 재판기간이 짧은 편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을 하면서 이례적으로 3년을 끌어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9년 아디다스 골프용품을 독점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테일러메이드코리아가 대리점에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테일러메이드 측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통해 오히려 대리점을 보호하고 신제품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등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켜 위법하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고법 행정6부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대리점 간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원심은 적어도 원고에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지 증명할 기회는 줬어야 함에도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최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4억여원의 과징금을 받은 한국캘러웨이골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유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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