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0여년.100여차례 가정폭력..급기야 아들 상습 성추행까지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6.07 15:30

수정 2012.06.07 15:30

10여년간 100여 차례에 걸쳐 만취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급기야 10대 아들을 상대로 성추행까지 일삼은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모씨(41)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1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첫째 아들(14)과 둘째 아들(11)을 마구 때리고 아내 A씨(38)에게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1997년부터 최근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지난 3월 1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내아들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강제 성추행하는 등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근까지 술에 취한 이씨에게 아내와 아들들은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했으나 이씨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아들이 성추행 당하는 것을 목격한 아내가 아동보호기관을 찾음으로서 범죄사실이 밝혀지게 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가족들은 그가 술에 취해 있는 날이면 폭력에 대한 두려움에 잠을 자지 못했고 그를 피해 집 주변을 돌아 다니다가 그가 잠이 든 이후에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며 현재 막내아들은 잦은 폭력과 강제추행을 당한 것에 대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불안정 증세를 보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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