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신청사, 신경.호흡기 질환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9.26 08:27

수정 2012.09.26 08:27

서울시 신청사 내 공기에서 신경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이 지난 11일 신청사내 공기질 조사를 실시한 결과, 1~2층 에코플라자에서 1㎡당 에틸벤젠(418.5mg), 자일렌(700,mg), 툴루엔(1021.8mg) 등 3종류의 유해 화학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신청사 3층 사무실 역시 유해물질인 자일렌(2806mg)이 기준치를 4배나 초과했다

이는 공동주택 기준치인 1㎡ 당 톨루엔 1000 mg, 에틸벤젠 360 mg, 자일렌 700 mg을 초과한 것이다.

툴루엔의 경우 공기를 통해 흡입 후 체내에 40~60%가 남으며,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마비상태에 빠지고 의식을 상실하게 된다. 에틸벤젠과 자일렌은 중추신경계통을 억제시키고 호흡기 계에 이상 영향을 끼친다.


강 의원은 "서울시는 신청사 입주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청사 이전을 강행했다"며 "지금이라도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신청사에는 2300여 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하루 평균 방문객만 1000여 명에 달한다.
지난 24일 입주를 완료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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