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는 지난해 매출액 기준 3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 중 상위 10대 로펌의 매출액 비중은 절반 정도인 약 1조5000억원이고 상위 4대 로펌은 1조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로펌이 진행하고 있는 공익변론(소송) 규모는 모두 합쳐도 소송가액 기준으로 매출액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이에 비해 미국변호사협회(ABA)는 연간 40시간 이상을 반드시 공익 법률활동에 쓰도록 하고 있고 1993년 이후 상당수 대형 로펌들이 매출액의 3~5%를 공익변론활동 지원에 쓰고 있다.
실제 국내 법률시장에서 첫 손가락에 꼽히는 A로펌은 홈페이지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시간이 연간 1만시간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로펌은 소속 변호사 수가 400명을 넘어 '소속 변호사들의 의무 공익활동 시간'만 합쳐도 1만시간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자발적 공익활동은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소송 전문 로펌으로 잘 알려진 B로펌은 최근까지도 이렇다 할 '공익변론' 활동을 펼치지 않았다. 2000년대 중반 '종교계 학교에서의 예배강요'와 관련한 소송이 이 로펌의 거의 유일한 공익소송이다.
이런 가운데 T법무법인은 2004년부터 공익변론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 4명의 상근변호사를 두고 활발한 프로보노를 진행 중이다. 일부 법무법인은 직업병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변론 활동을 직접적으로 펼치거나 공익변론 전문 재단법인 등에 재정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프로보노를 벌이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변호사들은 의무적 공익활동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대한변협도 '공익활동 미흡'을 이유로 회원 변호사를 제재한 적이 없다"면서 "아직 공익변론에 관심이 많지 않은 것은 법조계 전반의 풍조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조상희 기자
■프로보노는 라틴어의 '공익을 위한다(pro bono publico)'는 뜻에서 유래한 말로 전문가 집단이 자신의 지식이나 재능을 활용해 공익 활동을 펼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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