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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사지망 사법연수생에 3년경력 요구 ‘위헌’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11.29 17:17

수정 2012.11.29 17:17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판사 임용자격으로 요구하는 새 법원조직법 조항을 법 개정 전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연수생들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오모씨 등 사법연수생 1~2년차 821명이 판사 임용자격을 '3년 이상 법조경력'으로 정한 법원조직법 제42조 부칙 1조와 2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조직법 42조는 판사 임용자격을 '10년 이상 법조계 경력'으로 정해 내년부터 시행하되 2017년말까지는 '3년 이상'으로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헌재는 "법원조직법 개정은 판사의 임용자격을 강화해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들한테 반드시 적용해야 할 정도로 긴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헌재는 "법 개정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신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들의 수료시점에 적어도 한 번은 입소 당시 규정대로 판사 즉시임용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판사 임용자격 규정 개정은 10년 이상 공론화를 거쳐 이뤄졌고 매우 중대한 공익을 위한 것인 반면 청구인들에게는 3년의 법조 경력이 요구될 뿐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는 일부 재판관들의 반대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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