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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중랑천 등 6곳 낚시금지구역 추가 지정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1.15 08:39

수정 2013.01.15 08:39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중랑천과 홍제천 합류부 등 6곳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한강의 낚시금지구역은 2.21㎞ 늘어 총 25개 구역(25.06㎞)이 됐으며, 이는 잠실수중보 하류 한강호안 57㎞의 44%에 해당한다.

이번에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 곳은 한강 이촌1지역, 뚝섬2·3지역, 망원1·2지역, 난지1지역 등이다.

이 곳에서 낚시를 하다 1회 적발시 100만원, 2회 적발시 200만원, 3회 적발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뚝섬3·이촌1지역은 중랑천 하류와 연결된 곳으로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중랑천 한강 합류부의 생태계 보호를 위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뚝섬2지역은 수상시설물이 밀집해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이유로, 홍제천과 한강의 합류부 지역인 망원2·난지1지역은 마포구가 홍제천과 불광천을 물고기 관찰데크를 설치하기 위해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양화대교~한강 하류 550m 구간의 망원1지역은 최근 생태공원화 사업이 완료된 곳으로 생태계 보호를 위해 금지구역으로 정했다.


다만, 뚝섬 성수동 성덕정 나들목~성수대교 하류 400m 지점 구간과 망원 성산대교 상류 400m 지점~성산대교 구간은 금지구역에서 해제됐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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