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토익문제 무단 유출, 해커스 회장 징역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1.15 15:42

수정 2013.01.15 15:42

토익(TOEIC)과 텝스(TEPS) 등 영어능력 시험 문제를 4년여간 불법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커스 교육그룹 사주 형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이성용 판사)은 15일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커스그룹 회장 조모씨(54)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조 회장의 동생이자 해커스어학원 대표 조모씨(50)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유출이 치밀하고 전문적으로 이뤄졌고, 이 사건 국가 신용도에 불리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범행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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