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학들 저작물 침해소송 공동대응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1.21 09:39

수정 2013.01.21 09:39

대학 강의용 교재 복사물 등 각종 저작물 저작권 소송에 대해 대학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전국 360여개 대학의 홍보담당자로 구성된 한국대학홍보협의회(정철 호남대 홍보실장)는 23~25일 제주도에서 동계세미나를 열어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학 대상 저작권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복사전송권협회는 대학 수강 과정에서 이뤄지고 있는 교재복사에 제동을 걸며 전국 6개 대학을 상대로 저작물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학들은 또 지난해부터 글자체 업체로부터 '저작권료를 내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상황이다. 대학들은 저작권 침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사용권을 일부 구매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학교법인 한양학원은 지난해 10월 한양대, 한양사이버대, 한양여대, 한양대병원 등 관련 기관에서 '윤서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보유업체인 윤디자인연구소로부터 사용권을 일괄 구매했다.


건국대와 동국대, 동신대, 전남대 등 전국적으로 여러 대학이 최근 사용권을 구매했다. 사용권 가격은 컴퓨터 한 대당 약 100만원 수준이다.


한 사립대 홍보담당자는 블로그에 기사를 올려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최근 일부 언론사로부터 수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블로그에 학교에 관한 기사를 올렸더라도 저작물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순히 링크만 해둬야 한다.


연세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각 교수들에게 공문을 보내 저작물에 대한 침해에 대비해왔다"면서 "현재로선 대학들이 저작물 침해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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