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혈우병 치료제로 C형간염 감염..녹십자 배상판결(3보)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2.13 14:48

수정 2013.02.13 14:48

혈액응고제를 투여했다가 C형 간염에 집단 감염된 혈우병 환자들에게 약품을 공급한 제약사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판결이 확정되면 비슷한 피해를 당한 혈우병 환자들의 추가적인 집단소송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진만 부장판사)는 13일 혈우병 치료제를 투여한 뒤 C형 간염에 걸렸다며 김모씨 등 혈우병 환자 76명이 녹십자홀딩스와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모두 4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국가에 대한 원고 측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김씨 등은 녹십자홀딩스가 설립한 한국혈우재단에 회원으로 등록한 뒤 재단을 통해 녹십자홀딩스가 제조한 혈우병 치료제를 유·무상으로 공급받았으며 이후 C형간염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되자 1인당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B형 간염과 달리 예방백신이 없는 C형 간염은 간경화 환자의 12%, 간암 환자의 15%가 만성화된 C형 간염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간염 바이러스 중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로 꼽힌다.


이번 소송을 기획한 혈우병 환자 2100여명의 모임인 한국코헴회는 판결이 확정되면 녹십자홀딩스 등을 상대로 다시 한 번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코헴회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80~90년대 녹십자 측이 제조한 혈우병치료제로 인해 C형간염에 감염된 환자들로, 판결 확정 시 650명 가량의 피해자들이 추가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같은 재판부 심리로 10여명의 혈우병 환자들이 치료제 투여 후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렸다며 녹십자홀딩스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사건 1심은 혈우병 치료제 투여와 에이즈 감염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해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연관성이 없다며 녹십자홀딩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 2011년 9월 대법원은 "원고들이 혈액제제 투여 후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다면 혈액제제의 결함 또는 피고의 과실과 감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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