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SW 단속 빙자 제품강매 ‘주의보’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2.17 18:07

수정 2013.02.17 18:06

컴퓨터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의 국내 '재판매업체(리셀러·reseller)'라고 밝힌 뒤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을 빙자해 기업의 약점을 잡은 뒤 강압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편법이 성행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SW단속 빙자 제품판매 성행

17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한국MS)와 피해 사업장 등에 따르면 한국MS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총판과, 총판은 리셀러와 계약을 체결해 MS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리셀러에게는 제품 판매 외의 불법 제품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다. 다만 서비스센터 등에 접수되는 신고 등을 통해 직접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무 대행사를 통해 권리 찾기에 나서고 있다고 한국MS는 설명했다.

실제 지난 6일 국내 유명 컴퓨터 사후관리(AS)전문업체 직원이라고 신분을 밝힌 남성 3명이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해 단속을 나왔다'며 서울 강남의 A씨(43)사업장을 방문했다. 이들은 '컴퓨터를 모두 켜라.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이들의 행동을 제지하는 사업장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고 A씨는 전했다.
그는 고객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파악하고 있는 컴퓨터 AS업체가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을 병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들을 '사기꾼'으로 몰아세웠고 한국MS사와 컴퓨터 AS업체에 문의까지 했다. 그 결과 A씨는 이후 자신의 사업장을 방문한 한 남성으로부터 "같은 날 3곳의 사업장을 방문했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다.

A씨는 "수사기관인 경찰도 영장 없이 무단으로 사업장 물품을 조사할 수 없는데 민간기업이 불법 행위를 단속하겠다며 사업장을 방문하는 행위는 협박성 판촉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리셀러 단속권 없어

이에 대해 한국MS의 리셀러인 컴퓨터 AS 업체 측은 "제품 판매만 할 뿐 사업장 등을 방문해 단속을 빙자해 강압적인 판매·판촉행위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한국MS를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MS 관계자는 "총판 관리 책임은 MS 측에, 리셀러 관리는 총판 측에 있다"면서 "부적절한 (판매)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총판 측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리셀러에게 제품 판매 이외 단속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업활동 과정에서 일선 리셀러가 과잉판매 욕심에 이 같은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한다면 리셀러에게 책임이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총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회사 다른 관계자는 "단속을 빙자해 강압적인 판촉행위를 벌여 MS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사례가 확인되면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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