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울시, 예비 사회적기업에 경영컨설팅 등 각종 혜택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3.12 08:27

수정 2013.03.12 08:27

서울시는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경영 컨설팅과 공공기관 우선 구매 혜택을 준다고 12일 밝혔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수익구조 등 인증 요건 중 일부가 사회적 기업으로 충족되지 않았지만 추후 인증 요건만 갖추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전환이 가능한 기업이다.

서울시는 이 기업에 대해 경영·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에 대한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또 서울시의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 자격도 준다. 최대 지원 기간은 3년이며,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30% 이상 제공하고, 유급근로자를 최소 1인 이상을 고용해 1개월 이상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실적이 있는 단체나 기업이면 된다.


또 상법상 회사(영농조합·협동조합 등 포함) 등은 이윤의 3분의2를 사회적 목적 실현에 재투자한다는 내용(조직의 해산 및 청산시 포함)이 정관에 규정돼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사업으로 2년 이상 지원받았지만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했거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최대 지정기간인 3년 이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 못한 기관과 단체 등은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다음달 29일까지 각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http://se.seoul.go.kr) 또는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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