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울시 ‘지식재산’계획 추진, 中企 국제분쟁 소송비 지원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5.20 16:52

수정 2013.05.20 16:52

서울시가 최근 증가하는 지식재산 분쟁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분쟁 시 심판·소송비용에서 경고장 발송비용을 지원한다. 국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컨설팅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지식재산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종합 계획'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국내에서 지식재산 분쟁이 발생하면 심판·소송비용과 경고장 발송비용을 지원하고 국제 분쟁 시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지식재산분쟁센터와 분쟁대응협의회를 구성, 분쟁컨설팅 및 소송비용 등을 지원해 준다.


특허정보 검색, 지식재산분쟁 대응방법 등 지식재산 침해예방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또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 산하 서울지식재산센터를 중심으로 50여명의 지식재산 멘토단을 꾸려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별 심화컨설팅을 제공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해 지식재산에 대한 종합진단을 하는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지식재산 허브 포털사이트'를 2014년까지 구축하고, '찾아가는 지식재산 컨설팅'을 성수동 수제화타운, 동대문 등 취약기업 밀집지역까지 확대 운영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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