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지식재산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종합 계획'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국내에서 지식재산 분쟁이 발생하면 심판·소송비용과 경고장 발송비용을 지원하고 국제 분쟁 시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지식재산분쟁센터와 분쟁대응협의회를 구성, 분쟁컨설팅 및 소송비용 등을 지원해 준다.
특허정보 검색, 지식재산분쟁 대응방법 등 지식재산 침해예방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또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 산하 서울지식재산센터를 중심으로 50여명의 지식재산 멘토단을 꾸려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별 심화컨설팅을 제공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해 지식재산에 대한 종합진단을 하는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지식재산 허브 포털사이트'를 2014년까지 구축하고, '찾아가는 지식재산 컨설팅'을 성수동 수제화타운, 동대문 등 취약기업 밀집지역까지 확대 운영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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