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18 북한군 개입설’ 소동에 대법원 속앓이..왜?

남형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5.24 17:08

수정 2014.11.06 12:01

최근 논란을 빚은 '5·18 북한군 개입설'과 관련해 대법원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은 몇몇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번져오던 것으로 최근 일부 종편방송사들이 관련 탈북자 인터뷰를 여과 없이 내보내면서 큰 논란을 빚었다.

해당 방송사들이 사과를 하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됐지만 5·18 관련 단체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대법원이 제공한 측면이 있다"며 대법원을 향해 화살을 돌리고 있다.

■"대법원이 논란 원인 제공"

5·18 단체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지난 1월 대법원 3부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씨(72)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주심 김신 대법관)이다. 당시 지씨는 "5·18은 북한군 특수부대가 일으킨 폭동이고 김대중이 내란을 일으킨 것"이라는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이에 대법원은 "지씨의 '5·18 북한군 개입설'은 허위"라면서도 "특정인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어서 명예훼손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5·18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학술적.법률적 평가가 내려졌다"며 "지씨의 주장만으로 5·18에 대한 확고한 평가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이 나오자 보수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심지어 "이제 적어도 '5·18 북한군 개입설'이 법적으로 문제 없게 됐다(트위터:Gombawoo)"라거나 "북한군 개입설은 이미 객관적인 증거로 대법원 판결이 난 사안"이라는 주장까지 등장했다.

반면 5·18 관련 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5·18재단은 당시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이 구차하고 해괴한 논리로 판결을 내렸다"면서 "대법 판결은 5·18 정신을 짓밟는 신호탄이고, 왜곡과 폄훼의 전주곡"이라고 비난했다. 한 5·18단체 관계자는 24일 "당시 대법원 판결은 '지만원 수준의 왜곡과 명예훼손은 괜찮다'는 면죄부를 준 것"이라면서 "대법원의 애매한 판결이 논란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 "판결 취지 왜곡"

논란이 확산되자 대법원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이 '5·18 북한군 개입설'을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이 아닌데도 판결 취지와는 달리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당시 판결문에도 '5·18 북한군 개입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포함돼 있다"면서 "일부 보수단체의 주장은 대법원 판결을 왜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로 인해 '5·18 북한군 개입설' 보도가 나갔다고 보는 것도 지나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24일 "당시 대법 판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면서 "취지가 왜곡됐다고 해도 대법원 판결이 논란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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