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우정사업본부 독립성 강화,,,직제 분리안 국무회의 통과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6.18 14:07

수정 2014.11.06 01:48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우정사업본부가 자체 조직·인사권을 대폭 확대하면서 독립성을 강화한다.

안전행정부는 1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우정사업본부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규정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앞으로 조직을 늘리거나 변경할 때 미래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미래부와 협의를 거친 후 안행부와 또다시 협의를 거쳐야 해 절차가 복잡했다.

오는 24일부터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돼 우정사업본부의 자체 인사권도 강화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정사업본부장은 3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게 된다.


현재 우정사업본부장은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과 더불어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1본부 1실 3단 1관 27과·팀과 2천10개 소속기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소속 정원은 3만1391명에 이른다.


지난해 기준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예금·보험 등 3대 사업분야 자산은 108조원, 연매출은 19조원이다.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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