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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J제일제당 김치, 특허침해 아니다”..대상FNF 패소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1.01 14:33

수정 2013.11.01 14:33

김치제조 특허를 놓고 국내 가정용 김치 시장의 점유율 1위인 '대상'과 식품업계 공룡 'CJ제일제당'이 벌인 특허소송에서 법원이 CJ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상 측이 주장한 김치제조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진보성과 신규성이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1일 대상FNF가 "김치제조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CJ제일제당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대상 측은 "2004년부터 전분을 끓이지 않고 김치 양념에 같이 넣는 '알파화전분' 기술을 개발해 제조비용을 절약했지만 CJ 측이 알파화전분 제조법과 이를 김치 양념에 섞어 김치를 만드는 법 등 2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2억원의 배상금 청구와 문제의 특허가 적용된 김치 생산·판매 중단 및 제품 폐기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대상은 2006년 10월 두산으로부터 종가집사업을 인수하면서 자회사인 대상FNF를 설립했으며, 종가집김치는 포장 김치 시장에서 70% 가까운 점유율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CJ제일제당은 2006년 하선정 종합식품을 인수해 2007년부터 김치사업에 뛰어들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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