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버팔로’ 발음 같아도 상표권 침해

이다해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2.02 17:31

수정 2013.12.02 17:31

금강의 버팔로 상표(왼쪽)와 비에프엘의 버팔로 상표(오른쪽).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금강의 버팔로 상표(왼쪽)와 비에프엘의 버팔로 상표(오른쪽).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상표를 구성하는 그림과 문자의 디자인이 전혀 다르다. 하지만 상표의 문자 표기와 한글 발음이 같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라도 있다면 디자인이 달라도 유사성이 인정돼 상표권을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또 해당 상표를 제3자가 사용했더라도 이를 방조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최근 신발·의류제품 업체인 금강과 등산장비 업체인 비에프엘의 '버팔로'를 둘러싼 상표권 분쟁에서 이 같은 법원 판결이 나와 업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2일 법원에 따르면 금강은 지난해 2월 비에프엘과 비에프엘에 등산텐트 및 등산화를 납품하는 업체인 버팔로스포츠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을 냈다. 금강이 1993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신발 브랜드 상표 '버팔로'를 비에프엘 측이 상표의 디자인만 달리해 2004년부터 동일한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최근 "비에프엘은 버팔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고 상표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금강의 손을 들어줬다.


금강의 버팔로 상표는 물소 형상에, 비에프엘의 버팔로는 물소 뿔 모양에 영문 'Buffalo' 또는 한글 '버팔로'라는 문자가 결합된 형태라 겉보기에는 차이가 난다. 재판부도 "두 상표의 외관이 상이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강과 비에프엘의 상표에서 문자만 따로 놓고 보면 둘 다 '버팔로'로 호칭되고 이는 '물소' '들소' '미국 뉴욕주에 있는 도시 이름'의 의미로 동일하게 인식될 수 있다"며 "상표의 핵심 부분인 문자 부분만 분리해서 볼 경우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강과 비에프엘 상표의 유사성이 인정됐다면 비에프엘이 인터넷 쇼핑몰이나 홈쇼핑 등을 통해 해당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광고·판매한 것은 상표권 침해라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다.

이번 판결은 비에프엘측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텐트,캠핑용품,코펠,침낭 등 등산장비를 제외하고 등산화,장갑,모자,티셔츠,바지,조끼,점퍼,양말 등 8개 의류품목에는 ‘버팔로’나 ‘Buffalo'라는 문자가 들어간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회사측은 " 텐트, 캠핑용품, 코펠, 침낭 등 등산장비는 이번 판결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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