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e메일 해킹 결제대금 가로채는 무역사기 기승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1.06 17:37

수정 2014.10.30 17:58

중소무역업체들의 e메일을 해킹해 알아낸 정보로 해외거래처 행세를 하면서 결제대금을 받아 가로채는 무역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경찰에 신고된 무역사기는 총 47건에 피해액은 4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무역사기의 경우 주로 해외 거래처를 가장해 입금계좌가 변경됐다고 속여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돈을 보내게 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업체는 서울과 부산(각 30%), 경기도(23%) 등 대도시 공단에 있는 중소기업이 많았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 나이지리아 해킹 조직과 공모해 세제 원료를 수출입하는 리비아 업체의 e메일을 해킹한 후 국내 업체를 상대로 거래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가로챈 사기꾼을 붙잡았다. 앞서 2월에는 국내 자동차부품 판매회사의 e메일을 해킹한 후 이집트에 있는 회사에 e메일을 보내 거래대금 1억1000만원을 가로챈 일당 6명이 인천 남부경찰서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무역사기는 주로 e메일로 소통하는 국제 상거래를 가장하기 때문에 피해업체가 정상적으로 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알다가 거래업체가 대금 결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 범인 검거가 쉽지 않다.

특히 피해대금을 해외 은행으로 송금한 경우 지급정지가 곤란하고 수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피해금 반환도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거래처로부터 입금계좌 변동 내용 등이 포함된 e메일을 받으면 전화·팩스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업체의 정식 웹사이트로 보이더라도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요구하는 팝업창 등에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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