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체크인 지났으니 입실 안돼”

이다해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3.05 17:27

수정 2014.10.29 06:51

“체크인 지났으니 입실 안돼”

'갑의 횡포'에 중소기업과 소비자들이 멍들고 있다. 다국적 기업 구글은 지역정보 검색서비스인 구글 맵스를 활용하는 중소 개발업체들에 과다한 사용료를 요구해 반발을 사고 있고 젊은층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일부 유명 게스트하우스는 제도적 허점을 노리고 계약 등의 과정에서 횡포를 일삼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구글지도 이용료 하루 2천만원" 한국 IT 개발업체에만 '바가지'

"구글 지도를 사용하려면 하루 2000만원씩 내라." 3년 전 '구글지도'의 유료화를 선언한 구글이 국내 정보기술(IT) 업체들에는 글로벌 과금기준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는 채 불투명한 영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상업적 용도로 구글지도를 사용하는 국내 개발업체들은 응용프로그램 개발 규격(API) 기준으로 일일 2만5000건 이상의 페이지뷰를 이용할 경우 100만 페이지뷰당 2000만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또한 100만 페이지뷰를 넘길 경우에는 이용량이 1건이 됐든 90만건이 됐든 100만 페이지뷰(2000만원) 단위로 추가계약을 해야 한다.

이에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업체들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100만 페이지뷰는 하루에도 소비 가능한 양이어서 중소 개발업체들이 하루 구글지도 이용료로 20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곳이 많은 실정이다. 이를 연간으로 계산하면 지도 사용료만 최대 약 73억원이 지출되는 셈이다.

또한 구글지도 사용에 대한 글로벌 과금기준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동등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업체가 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위치기반서비스(LBS)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한 업체 개발자는 "구글지도를 활용해 앱을 만들고 있는데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비용절감 차원에서 원가산정을 다시 하기 위해 해당 리셀러에게 구글지도의 글로벌 과금체계에 대해 문의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구글지도 영업을 하고 있는 A 리셀러사의 한 관계자는 "지도 서비스 가격에 대한 부분은 구글 본사의 정책에 따라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구글은 한국 지사인 구글코리아가 아닌 제3의 업체를 리셀러로 내세워 구글지도를 판매하면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개발업체들이 실제 영업을 하는 리셀러 측에 글로벌 과금기준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지만 구글코리아 측은 자사가 아닌 리셀러가 구글지도를 판매하기 때문에 답변해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국내 응용프로그램 개발업체 B사 대표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글로벌 과금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 자체가 석연치 않다"며 "만약 외국 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과금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전 세계에서 구글지도가 사실상 독점 체제여서 국내 기업들에는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전 세계를 기반으로 한 LBS를 제공하는 기업은 구글과 애플이 있는데, 애플은 아직 구글에 비해 품질이 부족한 상황이며 국내에서는 네이버, 다음 등이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들은 국내 지도만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체크인 지났으니 입실 안돼”

■"체크인시간 지나 입실 안돼" 분쟁 생기면 "약관대로 해라"

#. 지난 주말 1박2일 일정으로 강원 강릉으로 여행을 계획한 A씨는 한 게스트하우스에 예약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체크인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입실 거부와 함께 환불도 못 받은 채 2인 숙박비 6만원을 날린 것이다. 미리 숙박비를 납부한 A씨는 지난달 28일 회사 퇴근 후 여유롭게 강릉행 버스를 탔다. 체크인 시작 시간 이후에는 언제든지 입실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게스트하우스 측에서 오후 10시 이후는 체크인이 안 된다며 입실을 거부했다. 해당 약관이 있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은 A씨의 과실이라는 것이다. A씨는 예약 당시 그런 약관을 보지 못했고 나중에서야 게스트하우스 공식 블로그의 별도 공지사항 게시판에 이 같은 약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A씨는 환불도, 입실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저렴한 비용으로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게스트하우스의 인기가 젊은층 여행객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입소문 등을 타고 일부 '잘나가는' 게스트하우스들의 횡포가 지나쳐 소비자들의 피해도 크게 늘고 있다. 특히 부당한 내용의 약관으로 게스트하우스 이용객이 피해를 본 경우 구제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는 물론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게스트하우스 이용객들과 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게스트하우스에서 부당한 일을 당한 경우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규정이나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숙박업에 관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은 있지만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다"며 "이런 경우 유사 품목 관련 기준을 적용하지만 정확한 구제책을 제시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일반적인 숙박업소 환불규정은 사용 예정 1일 전부터 당일까지 예약 취소 시 지불한 금액의 20%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사례의 A씨는 적어도 1만2000원을 환불받아야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해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해 사실상 당장 소비자가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시사했다. 특히 사례에서 게스트하우스 측이 주장한 약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우선 해당 약관에 대한 공지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의 문제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중대한 계약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공지사항을 손쉽게 확인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해당 약관은 숙박비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는 만큼 게스트하우스 측이 더 적극적으로 소비자가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반론보도>
이 기사 내용에 대해 해당 게스트하우스 측에서 제기한 반박내용을 싣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측은 밤 10시 이후 입실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고객에게 '도미토리 형식이라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이고 이같은 내용과 환불규정을 게스트하우스의 공지사항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게스트하우스 측은 또 "입실을 할 수 없는 대신 밤 12시까지 입실할 수 있는 해당 게스트하우스의 본점으로 숙소를 옮겨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반박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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