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 111억2000만여원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달라"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1부는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인건비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했다"라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퇴직급여 충당금"이 퇴직금 지급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비용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적정한 기간손익의 계산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그 비용액을 추산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현대차는 2008∼2010 사업연도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이 '연구·인력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만큼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세무서가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현대차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는 세액 공제를 해주도록 규정돼 있다"며 법인세가 잘못 부과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측인 서초구청은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퇴직금 충당금은 비용과 부담의 분산을 위한 회계처리 방식에 불과하다"며 "인건비라고 볼 수 없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해 왔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현대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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