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미국산이 국내산 둔갑, 유통기한도 속여”...불량 축산물 대거 판매한 유통기업 적발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3.25 14:06

수정 2014.10.29 01:38

미국산 돼지갈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고 유통기한과 친환경 인증을 위조해 축산 제품을 판매한 대형 유통기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 수사를 벌여 불량 축산물을 강원 지역 대형마트와 유명 리조트에 대량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 위반 등)로 대형 유통기업 D사 강원지사장 김모씨(51)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의 지시로 축산물의 원산지와 유통기한, 친환경 인증 여부 등을 변조하는 데 가담한 운영실장 양모씨(45)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미국산 돼지갈비 1.7t(1700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강원도의 한 유명 리조트에 판매한 혐의다.

이 업체는 또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원제품을 재포장해 유통기한을 새롭게 부착하는 수법으로 4억4000만원어치의 축산물 29t을 시중에 유통했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 중에는 유통기한이 최대 1년이나 지난 제품도 있었다.


아울러 친환경 무항생제 돼지고기와 일반 돼지고기를 1대 4의 비율로 섞어 친환경 제품으로 속여 판매해 총 2억6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본사에서 강원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부터 지사 실적을 올리기 위해 온갖 불법 행위를 동원했으며, 다른 직원들도 실적 압박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같은 불량 축산품들이 강원도 지역 매장 수백여곳에 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수사 결과는 대검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부정식품 등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첫 협업 사례다.


검찰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의 판매 행위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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