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법정책자문위 ‘특허소송, 집중화-전문화 해야“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01 16:57

수정 2014.10.29 00:25

특허침해 소송의 1심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맡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권고안이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나왔다.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는 1일 제9차 회의를 열러 사법부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의 관할 법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문을 의결했다.

자문위는 지식재산권의 가치와 중요성이 점차 커지면서 그에 따르는 분쟁도 전문화되고 있다면서 소송을 전문적이고 신속·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이 같이 권고했다.

이에 따르면 특허침해소송의 경우 1심을 전국 각 고등법원이 소재한 5개 주요 지방법원으로 집중시키고, 동시에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관할에 상관없이 특허침해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이 담겨있다.

또, 현행 고등법원 등이 맡고 있는 항소심도 특허법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함께 담겨 있다.

이 방안이 그대로 채택될 경우 현행 특허관련 소송의 절차는 상당히 달라지게 된다.


현행 특허관련 소송의 경우 특허의 취소와 관련해서는 1심은 특허심판원이 맡고 2심은 특허법원, 3심은 대법원이 맡도록 돼 있다. 또 특허취소소송은 1심은 각 지방법원, 2심은 고등법원이 맡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특허관련 소송은 취소소송이든 침해관련 소송이든 모두 특허법원에서 항소심을 맡게 된다.


1심도 고등법원 소재지에 있는 취소소송은 5개 주요 지방법원(서울중앙, 대전, 대구, 광주, 부산)에 집중, 전담 재판부를 둘 수 있게 돼 전문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자문위는 "특허관련 소송의 1심 재판을 집중해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항소심은 일반법원과 특허법원으로 이원화된 것을 특허법원으로 일원화하자는 것"이라면서 "전문성을 높하고 사법부의 신뢰도를 높힐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법조계는 특허사건을 집중시켜 재판부를 전문화시킨다는 취지는 긍정하면서도 국민들이 특허소송을 위해 거주지에서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한다는 점과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이 지나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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