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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보호協, 중국산 위조품 피해 막는다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23 17:17

수정 2014.10.28 04:30

【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중국 항저우에서 중국 내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되는 우리 기업의 위조상품 문제 해결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최대 규모의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 그룹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알리바바는 지난 1999년 설립 이후 타오바오 등 오픈마켓을 운영하면서 연 매출이 180조원 규모(2012년 기준)에 이를 정도로 성장한 중국 최대 규모의 전자상거래업체다.


알리바바 운영 오픈마켓 내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 유통건수는 연간 8700만건에 달하며, 지난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가 일부 국내기업 제품의 침해조사를 통해 적발한 모조품 유통건수만도 1000여건에 이를 정도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MOU에 따라 양측은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상호 업무교류를 추진하고 지식재산 보호업무 촉진을 위한 협력절차 마련 및 지식재산 공동 홍보 캠페인을 벌인다.


지식재산 보호업무 촉진을 위한 협력절차는 협회가 국내 기업을 대신해 알리바바 내 지재권 침해정보를 제공하면 알리바바가 해당 상품의 판매 중단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중국 내 온라인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 활동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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