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여객선 침몰참사] 돈 아끼려 ‘비정규직’ 대리 선장 썼나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28 17:39

수정 2014.10.28 02:57

세월호(6825t급) 사고 당시 본래 선장을 대신해 비정규직인 '대리 선장'이 운항을 지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위에 관심이 쏠린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사고 당시 휴가 중이었던 본래 선장 신모씨(47)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신씨는 당시 휴가 중이었고 선장 이준석씨(69)가 '대리'로 운항을 지휘했다.

수사본부는 이씨가 대리 선장으로 운항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씨는 청해진해운이 운영 중인 인천~제주 항로의 세월호와 오하마나호(6322t급)의 대리 선장으로 본래 선장이 휴가를 내면 대신 투입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배 1척당 2명의 선장을 두고 교대로 운항하는 것과 달리 청해진해운은 이씨를 2척의 대리 선장으로 등록하고 운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1년 전부터 대리 선장으로 일해왔으며 비정규직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청해진해운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의 여객선을 운영하면서도 비정규직 대리 선장을 투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본부는 신씨를 상대로 세월호 운항 과정과 승무원 근무시스템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월호가 작년 3월 취항 이후 안개.파도 등 기상여건 때문에 결항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특혜 의혹도 일고 있다.

이날 인천항 선박출항신고정보에 따르면 세월호는 작년 3월 15일 취항 이후 침몰 당일인 지난 16일까지 총 124차례 인천항에서 출항했다.
인천∼제주 간 매주 2∼3회 운항일정을 고려하면 결항이 거의 없었다.

세월호는 한국선급 주관 안전검사를 받은 지난 2월 10∼19일, 명절 휴항일, 풍랑특보로 파도가 거칠었던 작년 10월 8일을 빼고는 전회 운항을 강행했다.
따라서 세월호가 안개 때문에 발이 묶인 적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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