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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 수입품 특혜관세, 수출업자로부터 원산지 자료 확보해야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5.19 17:38

수정 2014.05.19 17:38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현재 46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FTA는 상품, 서비스, 투자는 물론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권, 지식재산권, 문화콘텐츠, 의료제도 등 모든 경제 분야를 총망라해 다루고 있다. 이 때문에 FTA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기업에 많은 득이 될 수도 있고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특혜관세, 원산지기준 충족 중요

재계는 무역을 하는 기업들이 FTA와 관련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물품에 대한 특혜 관세율로 파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산품에 비해 농.축.수산물에 대해 고율의 관세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농.축.수산물 수입자가 FTA를 통해 제공되는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경우 상당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 물품이 FTA를 체결한 상대국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한 원산지 판단기준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기준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각종 서류(원산지검증 서류)를 잘 준비해 둬야 한다.
해당 물품이 FTA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누렸던 경제적 이익을 뱉어내야 할 뿐만 아니라 관세법에 따른 가산세 등도 납부하게 돼 되레 손실을 입을 수 있어서다.

원산지검증에 대비해서는 수입품이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FTA상 요건을 갖췄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 두는 게 중요하다. 원산지를 검증하는 세관에서는 회계장부 등 기업으로서는 민감한 정보의 제출을 요청한다.

통상적으로 원산지검증은 수입자가 받고 혜택 역시 수입자가 누린다. 문제는 원산지검증에 필요한 자료는 대부분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작성.보관하고 있어 수입자로서는 생산자 및 수출자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원산지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업은 FTA 특혜관세를 신청하기 전에 원산지 검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거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세관 당국의 원산지검증에 적극 협조한다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후진국 투자시 ISD 적극 검토

기업이 해외 투자를 할 때에도 FTA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된다. FTA에서 말하는 투자에는 사실상 모든 종류의 재산적 가치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물권뿐만 아니라 계약상 권리, 지식재산권 등을 망라해 투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성범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투자는 FTA의 여러 장(Chapter) 중 특히 투자 및 서비스무역 장의 적용을 받는다"며 "기업은 우선 이러한 장의 부속서로 마련되는 시장개방 약속을 살펴봄으로써 상대국이 어느 시장을 어느 수준에서 개방했는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투자 및 경영권 행사 과정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투자 및 서비스무역 장의 개별 조항들을 분석함으로써 예측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아울러 투자한 기업을 경영하다가 부득이 현지에서 철수해야 하는 경우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화우 무역통상팀 이성범 변호사>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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