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일상생활에서 본인확인이 필요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가칭 '마이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마이핀은 그동안 인터넷에서 사용된 '아이핀'을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로 본인 확인 수단이다. 단 주민번호 자체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안행부는 내달 시범운영을 거쳐 주민번호 수집이 법으로 금지되는 8월 7일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공공아이핀센터(www.g-pin.go.kr), 동주민센터, 본인확인기관(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홈페이지에서 마이핀 번호를 발급받아 본인확인이 필요할 때 주민번호 대신 입력하거나 불러주면 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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