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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17년까지 주민세 1만원으로 인상 추진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8.25 10:38

수정 2014.10.23 20:14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재정난 해소를 위해 15년간 동결된 주민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재정위기 극복 대책 중 하나로 주민세 인상 방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

주민세는 개별 세대주가 1년에 한번 내는 세금으로 지방세 중 보통세로 분류돼 있어 특정목적에만 사용되는 목적세와 달리 도로건설, 복지 등 지방 재정 곳곳에 사용된다.

주민세는 세율 인상은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가능하지만 표준세율로 1만원 미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주민세는 지난 1999년 인상 이후 몇 차례 인상이 추진됐으나 민생 안정화 등의 이유로 보류돼 15년간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인천시는 그동안 주민세 징수를 위한 납세고지서 용지비·인쇄비·발송비 등의 비용이 크게 오르고, 주민세를 제때 내지 않은 세대주에게 독촉장, 체납고지서 등을 발송해 등기우편 발송비로만 1800∼3000원이 소요된다며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기초단체에 징수교부금까지 떼어주고 나면 실질적으로 시가 쓸 수 있는 세금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시는 주민세 인상에 따른 인상분보다 이로 인해 늘어나는 지방교부세 확대분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주민세 인상을 세원발굴로 보고 주민세 인상분의 150%를 지방교부세로 지원하고 있다.

시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주민세 4500원을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1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도 각각 5만원에서 7만5000원, 5만∼50만원에서 7만5000∼75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신 시는 전국 최초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 비과세 조치하고 재산세 5만원 이하 납세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구성세대 등 취약계층에 주민세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주민세로 100억원 정도를 거둬들였으며 주민세가 1만원으로 증가할 경우 222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추가로 늘어나는 지방교부세는 183억원으로 이를 모두 합산할 경우 전체 세금 증가분은 405억원이 된다.


시는 서울시 등 타 지자체의 주민세 인상 추이를 지켜본 뒤 주민세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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