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화일반

평창 여수등서 외국인도 콘도 분양 받는다

강문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02 13:27

수정 2014.09.02 13:27

외국인도 2018년 동계올림픽이 열릴 강원도 평창 대관령 알펜시아 관광단지 등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에서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의 외자유치 촉진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휴양 콘도 분양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강원 평창 대관령 알펜시아 관광단지, 전남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인천경자구역 영종지구 일부·송도지구·청라국제도시,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동부산 관광단지 등이다.

이들 지역의 콘도는 객실 1개당 외국인 1명의 분양이 가능해졌다.

사업자가 3년마다 호텔등급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거나 실제 받은 등급과 다른 표지를 호텔에 부착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정명령을 하거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화상담, 인터넷 홈페이지, 책자 등을 통해 잘못된 등급을 표시하거나 광고해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조례로 금지하지 않고 있으면 관광공연장업을 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안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 김기홍 관광국장은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에서의 콘도 분양 인원 규제완화로 외국인 투자가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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