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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U 김연아 제소 기각, 소트니코바 포옹 ‘자연스러운 행동’ 판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6.06 07:53

수정 2014.06.06 07:53

ISU 김연아 제소 기각, 소트니코바 포옹 ‘자연스러운 행동’ 판결

ISU 김연아 제소 기각


소치올림픽 여자 피겨스케이팅 판정 제소가 기각됐다.


국제빙상연맹(ISU)은 4일(한국시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징계위원회 결정문에서 "한국빙상연맹이 이의신청한 여자 피겨 금메달 판정 제소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김연아는 지난 2월 소치올림픽에서 219.11점을 받았다.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는 두 발 착빙 등 실수를 저질렀지만, 224.59점을 받아 김연아를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소트니코바는 금메달이 확정되자 러시아 심판과 포옹하는 등 의심스런 장면이 포착됐다. 그러나 ISU는 징계위원 결정문에서 "우리는 그들(소트니코바와 러시아 심판진)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해석했다"며 "서로 축하할 때 하는 정서적 행동으로 여길 수 있다.
이는 분쟁을 발생하지 않는다. 축하는 편견이나 잘못된 행동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빙상연맹은 이번 판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ISU 결정문 발표 이후 21일 이내(6월 23일까지) '국제 스포츠 중재재판소'에 해야 한다.


ISU 김연아 제소 기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ISU 김연아 제소 기각, 포옹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군" "ISU 김연아 제소 기각, 항소해야겠네" "ISU 김연아 제소 기각, 안타깝다" "ISU 김연아 제소 기각, 말도 안돼" "ISU 김연아 제소 기각, 점수는 이해 할 수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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