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전교조,교육감들에게 전임기간 보장 요구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22 16:57

수정 2014.10.25 00:0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일선 시·도 교육감들에게 전임기간의 보장을 요구했다.

22일 전교조는 "교육부는 전임자 31명이 소속된 12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2주 이내에 직권면직 조치하라고 밝혔다"면서 "법적 다툼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임자 근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전교조 무력화 의도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23일 오전 9시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과 시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전임자 문제 등 교육부 후속조치에 관한 법률자문 의견서를 공문으로 보낼 예정이다.

전교조는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형사고발 등 정치 교적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법리에 따라 전임기간을 보장 해주길 바란다"면서 "교육부 또한 전교조 무력화에 혈안이 된 청와대의 지시 통제만 받지 말고 법리와 교육적 판단으로 전임자 임기 보장 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은 더 이상의 혼란을 방치하지 말고 국제규범, 입법취지, 노동현실에 맞춰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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