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교조는 "교육부는 전임자 31명이 소속된 12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2주 이내에 직권면직 조치하라고 밝혔다"면서 "법적 다툼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임자 근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전교조 무력화 의도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23일 오전 9시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과 시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전임자 문제 등 교육부 후속조치에 관한 법률자문 의견서를 공문으로 보낼 예정이다.
전교조는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형사고발 등 정치 교적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법리에 따라 전임기간을 보장 해주길 바란다"면서 "교육부 또한 전교조 무력화에 혈안이 된 청와대의 지시 통제만 받지 말고 법리와 교육적 판단으로 전임자 임기 보장 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은 더 이상의 혼란을 방치하지 말고 국제규범, 입법취지, 노동현실에 맞춰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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