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시·도교육감 첫 회동 “전교조 징계, 교육감 판단 맡겨달라”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23 22:01

수정 2014.10.24 23:11

최근 법외노조로 전환된 전교조에 대해 교육부가 본격적인 징계에 나선 가운데 시·도교육감들이 선 긋기에 나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기싸움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3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첫 총회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지방교육재정 확충 등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6·4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교육감들이 모이는 첫 회의로, 전교조 문제를 비롯한 굵직한 교육 현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목이 쏠렸다. 특히 최근 날로 강해지는 교육부의 전교조 징계 압박에 대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공동 대응 여부에도 관심이 컸다.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과 관련한 후속조치 이행을 둘러싸고 갈등과 혼란이 심해지고 있다"며 "교육부는 전임자 복직명령 이후의 모든 절차와 처분은 교육감 판단에 맡겨 달라"고 말했다. 다만 향후 후속조치가 '교육감 재량권'에 달렸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교육부의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 등 구체적인 공동행동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는 22일 "전교조 전임자 중 미복직자 32명을 2주 이내 직권면직하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다. 교육부는 특히 즉시 복직조치 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8월 25일까지 기한을 늘려준 전북교육감을 향해 "교육부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이 외에도 협의회는 세월호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과 돌봄교실·누리과정 등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교육예산 확충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교조 출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제5대 협의회 회장으로, 부회장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추대됐다.
전교조 출신이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