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대학·학원가, 저작권 침해 피소 비상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1.23 12:58

수정 2013.01.23 12:58

#1. 복사전송권협회는 최근 서울대 등 전국 6개 대학을 상대로 저작물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학들이 수업과정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재복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대학에서 강의에 사용하는 교재들은 대개 해외 원문 도서나 번역판이 많아 향후 해외출판사들의 저작권료 분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서울 강남의 D어학원이 학원 교재로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기사를 발췌, 복제해 교재로 사용한 것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일부 어학원들이 그동안 해외 유명 잡지내용 등을 관행적으로 교재로 활용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코노미스트 발행사 측이 이번에 처음으로 저작권 위반 혐의로 어학원을 국내 사법기관에 고소함에 따라 어학원 업계가 바짝 긴장하는 가운데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저작권 소송 휘말린 교육계

대학과 학원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해외 교재나 영어잡지 등의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용 복사물, 2차 간행물 및 동영상 등을 둘러싸고 최근 연이은 저작권 소송에 휘말리면서 교육계가 초비상이다.


23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는 지난 2006년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대학 강의 등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저작물의 경우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내면,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에서 발단됐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4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기준'을 고시하고 대학은 어문자료 A4 1쪽당 7.7원, 파워포인트 1장당 3.8원, 이미지 1건당 3.8원, 음악 1곡당 42원, 영상물 176원(5분 이내) 등의 보상금을 내도록 하면서 소송 근거까지 마련해 준 셈이 됐다.

이 고시에 따라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대학을 상대로 보상금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대부분의 대학들은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복사전송권협회는 결국 지난해 7~8월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북대, 명지전문대, 서울디지털대 등 6개 대학을 상대로 2억5000여만원의 저작물 보상금 청구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복사물 교재 활용 관행 급제동

복사전송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보상금 수령 단체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받아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협회는 소장에서 "저작권법에 근거해 해당 대학에 약정을 체결한 뒤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5개 대학이 '수업 목적으로 저작물을 활용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시에 대해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이달 중 제기하기로 하는 등 반격에 나섰다.

아울러 전국 360여개 대학의 홍보 담당자로 구성된 한국대학홍보협의회는 23~25일 제주도에서 열리고 있는 동계세미나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최근 잇따르는 저작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학 관계자들은 "사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교육 목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온 것인데 이를 보상하라는 것은 저작권자의 배만 불려주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어학원 등 사설교육 기관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더욱 복잡하다. 학원들은 상업적인 용도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소송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영국 유명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는 자사 잡지 콘텐츠를 한국의 어학원이 무단으로 강의에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잡지 발행사는 강남 D어학원을 상대로 낸 고소장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기사와 칼럼을 학원이 영리목적으로 학습용 프린트물과 교재에 활용했다"며 "동영상 강의나 홍보물 등 2차 콘텐츠까지 포함하면 부당이득이 최고 1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어학원 측은 "프린트물 형식으로 콘텐츠를 교육용도로 무단 활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교재를 판매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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