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교육계 저작권 분쟁 ‘몸살’] (상) 대학가 저작권 분쟁 실태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2.19 16:51

수정 2013.02.19 16:51

[교육계 저작권 분쟁 ‘몸살’] (상) 대학가 저작권 분쟁 실태

대학과 학원가 등 교육계가 저작권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그동안 '관행화'하다시피한 원서 활용 교육은 물론 서체 사용 등에 이르기까지 저작권 소송으로 비화되면서 교육계가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는 교육계의 저작권 분쟁 실태와 원인, 해법 등을 긴급 점검한다.

#1. Y대 신문방송학과 C교수는 수업 목적으로 TV방송을 녹화해 학생들에게 보여주려다 대학 교무처로 부터 제지를 받았다. 교무처는 "TV방송 콘텐츠를 강의자료로 이용 시에는 한국복사전송권협회(현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C교수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 S대 생화학과 A교수는 최근 세계적인 학술지인 '네이처'에 게재된 줄기세포 치료법에 대한 논문 및 그래픽을 복사해 강의시간에 나눠주려 했지만 저작권협회로부터 저작권 침해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고민 중이다.
A교수는 NIE(Newspaper In Education, 신문활용교육)를 통해서 신기술과 관련된 신문기사를 발췌해 강의 부교재를 대체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저작권 강화로 대학 교수들의 부교재 활용의 폭이 크게 줄고 있다. 심지어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조차도 강의 참고자료 교재로 활용할 경우 언론사에서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는 한 일정부분 제약이 따르면서 어려움이 적지 않다.

연세대 교무처는 최근 각 교수들에게 '수업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면 보상금이 부과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19일 연세대 교무처 관계자는 "각 과 교수들에게 저작권법 제25조는 대학에서 수업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 복사.배포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 중이라고 밝혔다.

■복사전송권협의회와 소송전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 납부기준을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1-17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보상금 징수 제한을 위임받은 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서는 일부 대학에 대해 저작물 이용 보상금 청구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복사전송권협의회는 지난해 7~8월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북대, 명지전문대, 서울디지털대 등 6개 대학을 상대로 2억5000여만원의 저작물 보상금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과 동부.서부.남부지법 등에 제기했다. 복사전송권협회는 국립대, 사립대, 지방대, 전문대, 사이버대 중 대표되는 곳들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명지전문대, 서울디지털대 5개 대학은 지난달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화부를 상대로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취소소송을 냈다.

소송에 참여한 한 대학 관계자는 "해당 고시가 법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민사소송의 원인이 된 고시의 적법성을 따져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문화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저작물 보상금' 고시는 대학이 수업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했다. 그동안 대학가에서 암묵적으로 이뤄지던 저작물 침해행위에 제동을 건 것이다.

고시에 따르면 대학은 교재.논문 등을 복사해 배포하거나 강의시간에 음악이나 동영상을 재생할 경우 '저작물의 분량(종량)' 또는 '학생 수(포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학생 1인당 연간 보상금(2015년 기준)은 일반대 3132원, 전문대 2840원, 사이버대 2684원 등이다. 2011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며 보상금을 점차 높여가는 방식이다.

고시를 근거로 문화부가 지정한 보상금 수령단체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보상금을 요구했으나 대학들은 "액수가 너무 높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캠퍼스 내 저작권 침해 사례는?

각 대학들은 최종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교수들에게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큰 저작물들의 강의 교재 사용 자제를 요청 중이다.

연세대의 경우 교수들에게 타인의 저작물을 수업 교재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직접 복사 및 배포하지 말고 학생들이 도서관 등에서 개별적으로 찾아서 사용하도록 지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에 수업 목적의 저작물을 게시하는 경우에도 저작권법이 적용된다. 학생들이 저작물을 다운로드받지 않았더라도 저작권법이 적용된다.

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에서 수집된 해외 제작 동영상 콘텐츠도 수업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수업 목적으로 TV방송을 녹화해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경우에 사전에 저작권자에게 통보할 필요는 없지만 차후에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다만 판매용 영상저작물(영화, 비디오테이프, DVD) 등은 비영리목적의 공연이라는 점에서 보상금 지급 의무가 없다.
학생들에게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영상을 학교 휴게실이나 영화감상실에서 재생해 보여주는 것도 보상금 지급의무가 없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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