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서남수 교육부 장관 박사논문 표절 의혹, 동국대 검증 못하나? 안하나?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3.28 17:19

수정 2013.03.28 17:19

'자기논문 표절' 의혹을 받아온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해 박사 학위를 준 동국대가 이 사안에 대한 실명 제보가 없다는 이유로 예비조사 및 연구윤리위원회 상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 장관의 경우 교육계 수장이라는 점 때문에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지만 동국대 내 교칙에 따르다 보니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반면 한양대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대비되고 있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수장에 오른 서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각종 언론 등으로부터 동국대 박사논문에 대한 자기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동국대 측은 "표절의혹에 대한 박사 논문을 재검증하기 위한 윤리위원회 구성 요건이 조성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동국대, 장관 논문 검증 '진땀'

동국대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것은 제보라기 어렵다"면서 "국회 쪽의 의혹 제기나 개인의 실명 제보가 있어야 하는데 서 장관의 경우 그런 제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교칙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제보자가 실명으로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를 하면 접수해서 예비조사를 하고 결과를 보고한 후 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동국대의 해명과 달리 서 장관 논문에 대한 연구 윤리 위반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서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 '한국의 교육과 국가와의 관계'가 교육개발원이 발간하는 교육전문잡지인 '교육개발' 1990년도 4월호에 기고한 '교육과 국가와의 관계 분석을 위한 국가론적 접근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논단을 활용해 작성됐다고 밝혔다. 또 서 장관의 논문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업무 파견 당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 작성,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용도인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한 것은 공직자 윤리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문제는 서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에 이와 관련한 어떠한 인용표시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EDI 연구윤리지침'에 따르면 '연구개발 활동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직원에 대하여 적용(2조제2항)하여 연구자 자신의 보고서에 기 기술된 내용을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을 자기표절(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제5조제1항)로 규정한다'고 돼 있다.

동국대는 신정아씨의 예일대 가짜 박사학위를 통한 교수채용 논란으로 한 동안 골머리를 앓기도 했다. 그 뒤 동국대는 신씨에게 박사 학위를 준 예일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해, 허위 박사학위에 대한 검증에 대해선 학내에서 민감한 사안이다. 이로 인해 서 장관 논문에 대한 검증을 두고 당분간 학내 고민이 될 전망이다.

■한양대, 환경부 장관 논문 검증

동국대와 달리 한양대는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이 제기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연구진실성위원회(진실위)를 구성했다.
조사 대상은 윤 장관이 지난달 16일 박사학위를 받은 '교호주입식 분리막 결합형 고온 혐기성 소화공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폐수 처리'란 제목의 논문이다.

한양대는 이달 말까지 에리카(안산)캠퍼스에 위원 5명의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본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통상 예비조사위원회를 먼저 구성해 본조사의 필요성을 검토하지만 장 의원의 제보가 상당히 구체적이라 예비조사를 생략하기로 했다.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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