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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우 불고기브라더스 사장 “중국 매장 100개 세워 음식한류 이끌 것”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8.14 17:14

수정 2014.08.14 17:14

이재우 불고기브라더스 사장 “중국 매장 100개 세워 음식한류 이끌 것”

"중국에 매장 100개 이상을 세우겠다."

이재우 불고기브라더스 사장(사진)은 14일 "불고기브라더스가 국내에선 불고기 전문점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해외에선 한식당으로 통한다"면서 "중국은 생산 국가에서 주요 소비 국가로 바뀌고 있고 한식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전망이 밝은 편"이라고 말했다.

'한식 세계화'를 목적으로 탄생한 브랜드인 '불고기브라더스'는 식당 오픈 당시 미주지역, 동남아, 중국, 일본에 상표 등록을 마쳤다. 지난 2011년 필리핀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필리핀에 5개, 말레이시아 4개, 인도네시아1개, 중국 2개 등 12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이 사장은 "해외에 있는 한국 기업이나 영사관에서 '불고기브라더스가 생겨 현지인에게 한국의 식문화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게 됐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뿌듯하다"며 "중국 충칭점의 경우 비즈니스룸을 만들고, 한국인 비즈니스 고객에게 코스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며 웃어 보였다.

최근 미얀마 파트너와 양곤 지역 프랜차이즈 계약도 마쳤다.
이 대표는 "미얀마는 한국 드라마의 80~90%가 방영될 정도로 우리와 정서적으로 비슷한 편"이라며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선호하고, 매운 음식을 좋아해 미얀마인 입맛을 고려한 한식 메뉴를 다양하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 첫 진출지인 필리핀은 마닐라지역 매장 수익은 괜찮지만 수비크 지역 매장이 기대에 못 미쳐 마닐라 근처로 매장 위치를 조정할 예정이다.

불고기브라더스의 모든 해외 진출은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이뤄졌다. 불고기브라더스는 '10년 안에 최소 10개 매장을 오픈'하는 조건으로 일정 지역에 대한 프랜차이즈 권한을 준다. 아울러 해외 매장을 열 때마다 6만달러의 브랜드 로열티와 매출의 4%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이 같은 계약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과는 상담 자체를 안한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제조업을 하던 사람에게 외식업을 이해시키기는 힘들다"면서 "브랜드와 노하우에 대한 로열티를 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을 파트너로 선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매장을 한 곳만 열겠다는 사람은 한 곳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시장을 넓혀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야 하는 만큼 사업을 연속성 있게 끌고 갈 만한 이를 선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가 이 같은 계약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시스템을 제대로 갖췄다는 자신감이 바탕이 됐다. 불고기브라더스는 해외 진출 시 현지 브랜드 상표 등록.트레이너 지원은 기본, 마케팅·레시피.인테리어 매뉴얼 등을 각국 언어로 제공한다.

그는 "일에 관해 잘 모르면 사전적 의미로 번역할 수 있는 만큼 몇 년 전 중국어 가능자를 채용, 직접 일해보게 한 뒤 현지인들이 이해하기 불편함이 없는 매뉴얼을 만들었다"면서 "이렇게 해야 로열티를 떳떳하게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 달에 두 번은 비행기에 오른다. 진출했거나 할 지역을 둘러보고, 현지 매장이 매뉴얼대로 음식을 제공하는지, 원하는 메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그의 발에는 구두 대신 운동화가 신겨 있는 시간이 더 많다.

그는 "중국은 해물파전, 말레이시아는 김치찌개, 인도네시아는 소고기 잡채 등 나라별로 선호 메뉴가 달라 메뉴 조정도 중요하다"면서 "현지 파트너사와 직접 매장 위치, 시장 현황 등을 확인하며 사업성 여부도 함께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신규 브랜드 론칭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는 "해외 파트너들이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할 생각이 없느냐고 많이 물어본다. 아직 정해놓은 것은 없지만 한식이 아니더라도 다른 브랜드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국내 외식기업의 활발한 해외 진출을 위해선 '법률 상담'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라마다 상표권 등록 방법과 절차가 다른 데다 일부 국가에서 진출 전 상표권을 타인이 가로채는 사례가 있어서다.


이 대표는 "at센터나 한식재단 등 한식사업을 하는 곳에 전문 변호사나 변리사가 상주해 '몇 시간 무료 상담' 등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상담 내용이 누적된다면 기업들이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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