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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스트리트]금융 파괴 의원들 기억하자

유규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2.13 10:02

수정 2012.02.13 10:02

4·11 총선에서 꼭 기억해야 할 얼굴들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다. 지난 9일 금융질서와 시장질서를 뿌리채 흔드는 두 건의 악법을 통과시킨 '나쁜' 의원들이다.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건 마다않는 국회의원들의 참모습을 보여준 이들이다. 이들이 통과시킨 악법은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면면을 보자. 먼저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소속은 허태열 이성헌 고승덕 권택기 김영선 김용태 김정 배영식 이범래 이사철 이진복 조문환 한기호 황우여 의원이다.
민주당 소속은 조영택 강성종 김진표 박병석 박선숙 신건 우제창 이성남 의원이다. 이밖에 자유선진당 임영호 창조한국당 선경식 의원이 있다. 이들 중 허태열은 정무위원장이고 이성헌 조영택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사다. 황우여와 김진표는 현직 여야 원내대표다.

이들이 모두 악법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아니다. 이성헌 조문환 한기호 박병석 이성남 임영호 선경식 의원은 정무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법안에 반대해서 불참했는지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역사 앞에 죄를 짓지는 않았다. 고승덕 김영선 박선숙 의원처럼 법안 의결 순간 자리를 뜬 의원도 있다. 나머지 참석 의원들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허태열 위원장과 이성헌 조영택 간사의 책임이 중하다. 황우여 김진표 원내대표는 두말할 것도 없다.

저축은행 특별법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피해자에게 5000만원 이상 예금과 불완전판매된 후순위채 피해액의 55%를 보상해 주도록 돼 있다. 예금보호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은 물론 소급입법 등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 보상금의 64%가 부산·부산2 등 단 두개의 저축은행에 돌아간다니 이 법의 의도를 알만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시장에서 결정돼야 할 신용카드 수수료를 정부가 정하도록 돼 있는 전형적인 반시장적 법안이다. 둘다 절대 시행돼선 안될 내용이다.

두 법안은 15일 법사위를 거쳐 16일 본회의 처리 예정이다. 국회에 한가닥 양심이라도 남았다면 여기서 거르거나 부결시켜야 마땅하다.
그렇다해도 유권자들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반시장적인 의원들이 공천에서 배제되는지부터 확인할 일이다.
요행히 공천을 받는다 해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ryu@fnnews.com 유규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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