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스트리트] 주총, 국민연금에 물어 봐

김남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2.14 09:30

수정 2012.02.14 09:30

주식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이 대주주로서 의결권 행사를 통한 '자기 목소리'를 적극 개진할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국민연금은 13일 열린 하이닉스 임시주총에서 최태원 SK회장 등의 이사 선임안에 중립을 지켰다.이에따라 SK측이 추천한 최 회장 등이 사내이사로 무사히 선임됐다.

이에앞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최 회장의 하이닉스 이사 선임에 대해 찬반 동수로 중립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 만약 국민연금이 외국인투자자와 같이 반대의견을 냈다면 최 회장이 하이닉스 이사로 선임되기는 어려웠다. 국민연금은 하이닉스 지분 9.15%를 보유, SK텔fp콤(7.47%)보다 높은 최대주주다.


국민연금이 하이닉스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앞으로 대주주 자격으로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신호로 보인다. 주요 상장사들은 당장 3월 정기주총부터 국민연금의 눈치를 살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눈 앞에 닥친 주총을 무사히 치루려면 먼저 국민연금에 물어 봐야 하는 실정이다.국민연금이 5%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상장사는 160개에 이른다.

실제 하나금융지주는 국민연금에게 3월 정기주총에서 사외이사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국내 상장사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 등 연기금에 사외이사 파견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나금융의 요청을 받은 국민연금은 사외이사 추천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금융의 사례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이 대주주인 신한금융,KB금융 등 금융사는 물론 KT, 포스코 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3월 주총의 큰 변수가 될게 분명하다. 공무원 연금 등 연기금이 가세할 경우 상황은 더욱 달라진다.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명분은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제고에 있다. 대주주로서 권한과 책임이기도 하다. 다만 정부나 시민단체의 눈치와 입맛에 맞춰 행사해서는 안된다. 신의성실 원칙에 기반한 공정한 의결권 행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의사결정을 내리려면 공정성과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의사결정시스템이 필요하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투자·전문위원회 등이 한가지 대안이다.
하지만 최 회장의 하이닉스 이사 선임처럼 뒷말이 나오고 논란이 크면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는 정당성을 부여받긴 어렵다.

ink548@fnnews.com 김남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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