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60세 정년 연장, 괴롭지만 가야할 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2.19 16:45

수정 2012.02.19 16:45

 60세 정년 연장 문제가 정치권에서 다시금 타진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4·11 총선 공약으로 현재 57세인 산업현장의 대체적인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국민연금 지급대상이 만 65세로 늘어나는 2033년까지는 65세로 늘려나가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야당인 민주통합당 일각에서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기업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미 60세 정년 연장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2011년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은 2017년까지 60세 정년 연장을 권고조항이 아닌 기업의 의무로 정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사실 60세 정년 연장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약 713만명의 베이비부머가 올해부터 본격 은퇴(정년 57세 기준)를 시작했다. 이들은 변변한 노후 준비 없이 연차적으로 일자리를 떠나고 있다. 60세부터 나오는 연금을 타려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데 그것조차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지급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추는 과정에 있다.

 그런데도 기업이나 노조는 60세 정년 연장에 부정적이다. 2011년 6월 노사정위원회는 60세 정년 연장 법제화에 합의하지 못했다. 정년을 일률적으로 법으로 정하는 게 부당하다는 기업의 주장이 강력했다. 노조도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임금 삭감에 아직 익숙지 못하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확대돼야 한다. 아울러 기업의 더 큰 안목이 필요하다.
기업이 당장의 이익 때문에 한창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을 내보내면 고령자 노후복지를 사회로 떠넘기는 일밖에 안 된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0세로 길어지는 지금 기업은 임금을 대폭 깎아서라도 늙었지만 경험 많은 노동력을 붙잡고 있는 게 좋다.
고령자 정년 연장과 청년층 일자리 제공이 충돌하지 않도록 그것대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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