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특별기고] 군사용 무인항공기시대 온다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3.26 17:01

수정 2013.03.26 17:01

[특별기고] 군사용 무인항공기시대 온다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종에 의해 작동되는 무인항공기(UAV 또는 drone)의 사용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군사용 무인항공기(UAV)의 개발과 보급이 확산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80개 국가가 군사용 무인항공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10여개 국가에서는 이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

군사용 무인항공기는 주로 정찰용과 살상용으로 구분되며 이 중 살상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소형 미사일과 같은 무기가 장착된 무인항공기를 원격 조종해 표적 사살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오폭으로 피살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피해 국가는 물론 인권단체를 비롯한 비정부기구(NGO)들은 이러한 행위가 비윤리적이고 비인도적이라면서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상당수의 국가는 국토방위와 국가안보 목적으로 무인항공기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무인항공기는 일반 전투기에 비해 구입가격이 훨씬 저렴하다.

F-16의 10분의 1 내지 20분의 1 수준이다. 장시간 운항이 가능하며 아군의 인명 피해 없이 적을 살상할 수 있다. 또 저공 침투가 가능해 은밀한 군사작전 수행에도 상당히 효과적이다. 한편 무인항공기가 핵무기나 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WMD)는 아니지만 대량살상무기의 운반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생물무기를 탑재한 무인항공기가 대도시를 공격할 경우 재앙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또한 방사성 핵물질을 탑재한 무인항공기는 소위 '더러운 폭탄(dirty bomb)'으로서 엄청난 공포감을 줄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여러 NGO들은 대인지뢰와 접속탄(cluster bomb)이 무고한 민간인을 살상하는 등 인도주의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면서 이의 규제를 위한 국제규범 수립을 성공적으로 주도한 적이 있는데, 군사용 무인항공기 특히 살상용 로봇(killer robot)에 대해서도 향후 유사한 움직임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향후 군사용 무인항공기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지침을 수립해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주권국가의 국방 또는 국가안보를 위해 무인항공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할 수는 없으며 이는 국토방위를 위해 대인지뢰나 접속탄의 사용이 불가피한 것과 마찬가지다.

다만 민간인에 대한 오폭 방지와 테러그룹과 같은 비국가 단체에 대한 이전 통제가 관건이라 할 것이다.

군사용 무인항공기 사용 확산에 따른 논란이 점차 확대될 것이므로, 앞으로 유엔 차원에서도 보다 진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주의와 국가안보의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감안해 군사용 무인항공기의 남용이나 무책임한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성주 전남국제관계대사·유엔사무총장 군축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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