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자동차 배출가스 역차별 없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2.05 13:55

수정 2014.11.07 11:49



환경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놓고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내 업체들은 내년부터 까다로운 배출가스 기준을 지켜야 하는 반면 외국 경쟁사들은 3년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현대·기아·GM대우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총 생산 차량의 25%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또는 친환경 엔진을 개발하거나 친환경 촉매제를 써서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업계는 여기에 들어갈 돈이 업체별로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연간 판매 대수가 1만대 미만인 제작사는 법 적용을 3년 뒤로 유예, 오는 2009년부터 100% 적용한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폴크스바겐·아우디·크라이슬러 등 국내 14개 수입차 업체들이 수혜 대상이다.

환경부가 차량의 ‘국적’에 따라 배출가스 기준을 달리 적용하려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 수입차는 올 1∼9월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나 늘었고 이 결과 수입차의 승용차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2.6%에서 3.2%로 높아졌다. 결코 작지 않는 비율이다. 환경부는 차량과 달리 배출가스에는 국적이 따로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사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은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정부는 첨단업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에 대해 8개 업종에 한해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25개 업종에 걸쳐 활동이 자유롭다.

정부가 산업 자본에 의한 금융 자본 지배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등을 통해 삼성 등 국내 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동안 외국 자본이 은행들을 지배하고 있다.
오죽하면 론스타가 지분을 매각할 외환은행만은 토종 자본이 인수토록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겠는가.

IMF 금융위기 이후 외국 업체와 자본에 특혜를 베풀던 관행은 이제 정상으로 돌릴 때가 됐다.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국내·외 업체와 자본에 공정한 룰을 적용한 뒤 사후 관리·감독하는 역할에만 충실하면 된다.
수입차와 국산차에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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