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 특수고용직 외면하는 정부/조상희기자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11.07 17:02

수정 2010.11.07 17:02

"간병할 때 실수로 환자를 다치게 할 경우를 대비해 회사에서 대인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근무 도중 다칠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도 받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한 대학병원에서 만난 간병인의 말이다.

간병인을 포함해 레미콘 기사, 택배 및 퀵서비스 배달원, 방송작가, 애니메이터,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근로자(특고근로자)로 불리는 근로자가 약 200만명에 달한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의 통계에 따르면 특고근로자의 지난 1년간 업무상 사고율은 23.8%나 된다. 이는 우리나라 평균 산재율 0.7%인 상황에 비하면 34배나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토록 허용한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콘크리트 믹서트럭 운전자 등 4대 특수고용직(35만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산재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된다.
그나마 산재보험이 일부 허용된 특수고용직들도 노동계의 거센 요구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이들 일부만을 산재보험법에 포함시킨 것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돼 있다.

실제 특고근로자들은 업체 지시를 받고 업체 이윤을 창출하는 일을 하면서도 현행법 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근무 도중 다쳐도 현재로선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문제 해결 방법은 크게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들을 근로자 범주에 포함시키거나 산재보험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아무런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고 있다.
사업주의 보험 부담이 급격히 늘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고용부의 주요업무 분야는 '고용평등'이다.
고용부가 국가 경제를 생각해 사업주 부담을 걱정해 주는 것은 좋다. 그러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mountj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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