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미봉책 외국인 관리, 불법체류 부른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1.13 17:19

수정 2013.01.13 17:19

외국인 경제활동인구 80만명 시대를 맞아 정부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모양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6∼7월 외국인 고용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외국인 취업자(79만1000명)가 국내 일자리 3.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에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비춰 두자릿수 점유율도 시간 문제로 보인다. 1993년 수십명 정도의 외국인 취업이 처음 허용된 이후 20년 만에 내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으니 용병의 역습이 아닐 수 없다.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저임금의 '3D 업종'에 취업해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 게 사실이다. 문제는 늘어나는 불법체류자를 막기 위해 2004년 도입한 고용허가제가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미봉책으로 손질되면서 당초 목적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허가제가 누더기가 되다 보니 체계적인 외국인 인력정책이 실종된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10명 중 4명이 불법체류자라는 법무부의 통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귀결이다. 고용허가제 입국자 중 지난해 1∼10월 체류기간 만기를 맞은 4만2379명 중 37.3%인 1만5804명이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자로 전락했다. 출입국 당국의 단속과 강제퇴거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늘었다면 한국에 정주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체류기간 만료를 앞두고 난민 신청까지 하는 마당이다.

체류 허용 방식이 허술하니 그럴 만도 하다. 도입 초기에는 3년 체류만 허용했다가 1개월 출국 후 3년 추가 체류(3+3), 4년10개월 연속 체류(3+2) 방식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7월에는 '성실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제도'를 도입해 국내 취업기간을 9년8개월까지 허용했다. 국내 인력시장이 활짝 열린 것에 다름 아니다. 체류기간이 길어지면 눌러앉으려는 경향이 커지는 게 외국인 근로자들의 정주 본능이다. 이런 부작용을 막겠다고 시작한 고용허가제가 원칙 없이 작동하니 불법체류 증가가 우려된다.

조선족 인력관리를 보면 더욱 들쭉날쭉이다. 농업 관련 방문취업자에게 특혜 등을 부여해 체류자가 2년 새 4만7000명 불어났다. 조선족을 동포 차원에서 다른 외국인보다 우선권을 준 결과다. 이러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총량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불법체류 문제와 총량관리 부재는 외국인 인력 활용 문제에 대해 미봉책으로 대응한 결과다. 외국인의 정주화 문제는 복지부담과 연결돼 있다.
외국인 인력문제를 큰 틀에서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