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특별기고] ‘저작권 보호’ 발등의 불/박준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2.19 16:51

수정 2013.02.19 16:51

[특별기고] ‘저작권 보호’ 발등의 불/박준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작권법 제1조는 법의 목적과 수단을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가지 점이 중요하다. 첫째, '저작권 보호'는 법의 목적이 아니라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둘째, 저작권법의 목적달성에 있어서 '공정이용 도모'도 '저작권 보호'와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수단이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공정이용 도모'와 '저작권 보호'라는 두 개의 수단이 균형을 이룬 결과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틀'만 제공할 뿐 균형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두 수단 간의 '과정의 균형'이 없으면 '결과의 균형'도 불가능하다.
즉, 행정·입법·사법의 모든 과정에서 '이용'과 '보호' 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이 가능하다. 우선 입법과 사법의 과정에 이용과 보호가 미치는 영향력의 균형이 필요하다. 저작권 소송은 저작권의 범위와 그 사용 대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저작권법 규정이 모호한 경우 법원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저작권이 미치는 범위'를, '손해배상액'을 결정함으로써 '저작물의 이용대가'를 결정한다.

따라서 이용자와 저작권자가 재판 과정에서 '동등한 협상력'을 가져야 균형 있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나 현실은 불균형이다. 첫째, 포털사이트와 같은 규모의 이용자를 제외하고는 권리자와 비교하여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 둘째, 저작권자에게는 '형사처벌'이라는 이용자에게는 없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

저작권 침해 시 형사처벌의 필요성은 민사책임에 대한 '집행'의 실효성 확보가 힘들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저작권법의 형사처벌 규정은 민사책임의 집행 단계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 유무 및 손해배상액 산정 단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불균형의 책임이 저작권자에게만 있을까. 그렇지 않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이익을 열심히 추구했을 뿐이다.


저작권법이 전제로 하는 저작권자는 합법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자이며, '문화와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자가 아니다. '결과의 균형'은 처음부터 주어지는 당위가 아니라 '과정의 균형'으로부터 나오는 산물이므로 불균형에 대한 더 큰 책임은 오히려 저작권자 이외의 자들에게 있다.
우선 문화부와 저작권위원회는 입법과 사법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로비력과 저작권 전문성에 대한 후견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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