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금연광고 팔 걷어붙이고 나선 복지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13 17:31

수정 2014.10.28 10:41

백해무익한 게 담배다. 그럼에도 금연을 법률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커피와 같이 기호품으로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담배도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흡연 폐해는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할 듯싶다. 이와 관련한 소송이 국내외에서 잇따르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최근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국내 첫 '담배 소송'은 15년 만에 결국 원고 패소 판결로 끝났다. 그렇더라도 금연 캠페인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5월 말이나 6월 초부터 흡연 폐해를 생생하게 묘사한 금연광고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소식이다. 보건복지부가 흡연 폐해를 직접적으로 고발한 외국의 금연광고와 같은 수위의 '강도 높은' 금연광고를 TV와 영화관, 유튜브 등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내보내기로 했다. 주무부처로서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건강보험공단의 흡연피해 손해배상소송이 임박한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이 같은 금연광고가 금연 분위기 확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충격적인 금연광고를 선보이지 않았다. 외국에서는 충격적인 장면이 고스란히 방영된다. "담배를 피우면 당신의 건강을 해친다"는 문구만으론 금연효과를 거둘 수 없다. 복지부도 "호주·미국·영국·태국 등 외국처럼 생생하고 충격적인 금연광고를 통해 흡연의 폐해와 담배 자체의 유해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호주의 경우 흡연 경고문구와 함께 병들고 썩은 신체의 다소 역겨운 장면도 방영한다. 흡연의 폐해를 알리기 위해서다.

담배소송도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 없다. 암과의 확실한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판례가 바뀔 수도 있다. 미국에서도 초반에는 담배회사가 승소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잇따르기도 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2009년 담배회사 필립모리스에 7950만달러의 징벌적 배상을 선고한 사건은 담배회사에 손배 책임을 인정한 대표적인 사례다. 1997년 브라질에서도 담배회사가 8만1000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승소 판결이 나온 바 있다.

금연캠페인은 사회적 합의도 이뤄져야 한다.
대형 건물 및 공공장소에서 금연구역이 느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대국민 캠페인과 함께 학교나 직장에서 금연교육도 강화했으면 한다.
담배가 공공의 적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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