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특별기고] 사회적 약자에 지식재산 정책 적극 지원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6.01 17:18

수정 2014.06.01 17:18

[특별기고] 사회적 약자에 지식재산 정책 적극 지원

최근 지식재산 같은 무형자산이 기업경쟁력을 좌우하면서 이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전쟁이 대표적이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이제 대기업만의 일이 아니다. 중소기업, 더 나아가 개인 간에도 관련 분쟁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지식재산 관련 분쟁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된다. 특허청과 무역위원회가 실시한 '2013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지재권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균 4761만원에 달하고, 소요기간도 1년이 넘는다.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장애인, 영세 개인발명가, 기초생활 수급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이런 분쟁 이전에 기본이 되는 아이디어의 권리화 과정조차도 쉽지 않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비싼 변리 비용을 감당하기 쉽지 않고 명세서, 의견서, 보정서 등 이름도 생소한 특허출원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은 더욱 녹록하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중소기업을 제외한 사회적 약자의 특허 출원건수는 전체출원의 3% 정도에 불과하다. 이들에게 지재권 분쟁에 대한 대응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지퍼를 제조하는 한 중소기업은 특허권을 확보했지만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의 대기업이 소송을 제기해 울며겨자먹기로 중도에 포기했다. 선박용 오수처리 장치를 제조하는 한 중소기업도 가볍고 전기 소모가 적은 제품을 개발했지만 경쟁업체가 소송을 제기해 회사가 경영의 어려움을 겪었다.

숯불구이용 그릴을 개발한 개인 발명가는 동업자와 다툼이 생겼고 동업자가 자신의 특허를 사용하면서 무효심판을 청구하자 특허를 잃을 위기에 처한 사례도 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권리화하는 특허출원 과정부터 분쟁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허청은 지재권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2005년부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는 14명의 전문변리사가 특허출원서를 작성해주며 심판이나 심결취소소송을 직접 대리하고, 특허침해에 관한 민사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등 특허출원부터 분쟁 대응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약 1만6000건의 지식재산권 관련 상담과 330건의 특허출원, 30여건의 지재권 분쟁을 지원했다.

하지만 아직도 지재권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이런 이유로 특허청은 온라인 상담센터를 새롭게 구축해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굳이 상담센터를 찾지 않아도 가정이나 영업장에서 언제든 편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꾸준히 늘고 있는 다문화가정과 탈북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변호사를 채용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앞에 언급된 기업들은 다행히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해 수출에 성공하고 개인 발명가는 침해자로부터 피해 보상도 받았다.

특허청은 지재권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차별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지원이 지재권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영민 특허청장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