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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현 무선전화기 사용금지에 일침 "어이없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0.12 10:56

수정 2014.11.01 13:50



종현이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법안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12일 샤이니 종현은 자신의 트위터에 “무선전화기 내년 1월부터 사용 못한다고 하네요.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만 해도 벌금 200만원 이랍니다. 어이가 없네 LTE주파수랑 겹쳐서 문제라나 뭐라나 아직 무선전화기 사용자가 10만명이나 된다기에 모르고 벌금내시는 분들 없으셨으면 해서..."라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1년1일부터 KT의 LTE 주파수 대역과 동일한 900MHz대 주파수의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사용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같은 대역의 주파수로 인한 간섭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로, 약 1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900MHz 대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자는 졸지에 큰 불편을 겪게 됐다.

이에 종현은 직접 이같은 글을 게재하며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에 일침을 가한 것.

이어 종현은 “대체 뭐지...국민은 생각안하고 기업만 생각하는 법인가... 법안 홍보 제가 해드릴게요....내 주위에 알던 사람 나밖에 없었는데...개정이 된다면 사용자 모두에게 알리는 게 기본 아닌가”, “흠...자전거도 조심해서 타야겠다 어느날 갑자기 자전거 도로 이용이 금지됐는데 내가 모르고 타다가 벌금 낼지도 모르니까!” 등의 글을 연달아 게재해 무선전화기 관련 법안 정부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꼬았다.


한편 간섭현상에 의한 과태료는 900MHz대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전화기에 ‘1.7GHz’ 또는 ‘2.4GHz’라고 표기돼 있거나, 070 국번을 사용하는 무선전화기는 이번 조치와 무관하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syafei@starnnews.com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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