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특별기고

[특별기고] ‘수도권 규제’ 폐지해야 할 때/정인영 경기도의회 의원

박지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2.18 17:43

수정 2014.11.07 10:41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규제의 일부 완화를 놓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해당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 학계 등에서 찬반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하다.

그동안의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대적 추세에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그 요지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까운 탓인지 국토정책이 매우 비슷한 부분이 많다. 우리나라의 공업배치법(지난 1978년·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수도권정비계획법(1982년)은 일본 도쿄권의 인구 집중을 규제하고자 제정된 ‘공업 등 제한법’과 그 취지가 유사하고 국토 균형발전의 기조를 유지한 것까지 닮은꼴이다.

다른 점은 일본은 수도권 규제의 실효성을 감안해 이러한 규제법령을 완전히 폐지했으나 우리는 아직까지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정책의 원조격인 일본 도쿄권 규제정책의 완전 폐지는 지난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주도했다.

전경련 발표(2008년 2월)에 따르면 일본은 규제가 완화된 이후 전국적으로 전년 대비 설비투자 증가율이 당해연도 -10.3%에서 규제 완화효과가 본격화되는 2005년도, 2006년도에는 8.8%, 7.2%로 급신장됐으며 도쿄권은 23.4%, 18%로 대폭 신장되었다고 한다.

도쿄권의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면서 투자 활성화가 지속되고 고용안정과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 경제성장의 파급 효과가 도쿄권 외 지역으로 확산된 결과다.

2002년은 과거 10년간 장기불황의 늪에서 시달린 일본경제가 새로운 생명을 갖고 태동하는‘변곡점’이라 할 수 있다. 경제 회복의 기틀을 잡은 것이다.

영국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런던권의 인구 및 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성장 규제정책을 도입했는데 주요 정책수단은 공장 건축허가제와 업무용 건물 신축허가제였다.

이후 영국은 1980년대 초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속에 도심 쇠퇴, 유럽통합 등에 대비할 필요성이 대두됐고 수도권 규제정책들이 원래 목적이었던 지역격차 해소와 런던권 외의 낙후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1981년 수도권 규제정책을 완전히 폐지하였다.

이처럼 주요 선진국들은 수도권에 보다 많은 글로벌 대기업을 유치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잠재력을 국토 전반에 전달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수도권정책은 성장 억제에서 경쟁력 강화정책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21세기 글로벌 지식경제시대를 맞이해 선진국들은 지방분권 강화와 재정지원 강화를 통해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은 규제완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이상 중앙집권적인 수도권 규제를 통한 반사적인 국가균형정책을 추진해 수도권은 경쟁력 약화 등을 초래했다. 현재의 수도권정책 및 계획방식은 수도권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와 산업 집중 억제책의 실효성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금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고용창출과 고급 인력을 유치해 국가 경제력을 강화할 시기다.

1등 선진국가로 가는 지름길을 마련하고 나라 전체적으로 투자가 활성화되는 선순환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런 구도 속에서 이제는 수도권정책과 계획 개념을 탈피해 새로운 정책개념으로서 ‘수도권 규제 폐지’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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